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11행의 “사업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3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 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4면 제18행의 “사용하여 온 사실”을 “사용하여 왔고, 같은 시기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이 사건 상가 34호를 관리하는 C번영회의 대표 D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고친다.
제5면 제1행의 “서명한 사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가 2015. 9.경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E과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실, ⑧ 위 고소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5. 10. 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원고 명의의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명의자로 되지 않았으면 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