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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2015누72490 판결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4594 (2015.11.20)

제목

사업자등록증 신청 수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사건

2015누72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594

변론종결

2016. 05. 18.

판결선고

2016. 06.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위 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명의를 취소하고, 2012. 7. 12.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기록상 확인되는 2012. 7. 12. 이후의 부과내역은 2014. 10. 13. 부과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의 "사업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3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3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 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4면 제18행의 "사용하여 온 사실"을 "사용하여 왔고, 같은 시기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이 사건 상가 OO호를 관리하는 BB프라자상가번영회의 대표 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서명한 사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가 2015. 9.경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DD과 C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실, ⑧ 위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5. 10. 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원고 명의의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명의자로 되지 않았으면 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D과 C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 제5면 제7행의 "제공하고"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명의에서 원고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임대수익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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