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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8 2018노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마트 시설물이 압류되어 담보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마트 시설물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에게 마트 시설물뿐만 아니라 보증금, 기타 권리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보증금 등으로 그의 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으며, 당시에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제2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심신미약의 감경 없이 위 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다.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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