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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388
건물소유권확인 및 건축주명의변경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 및...

이유

1. 각하하는 부분 확인의 소는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미완성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완성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을 관할 행정청에 제출함으로써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와 별도로 미완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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