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의 각 1/3 공유지분권자로서”를 “에 관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에게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건축신고는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어지는 것이고(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신고의 특성상 전유부분 또는 지분별로 나눌 수 없음이 원칙이므로, 건축물의 일부 전유부분 또는 지분을 양수받은 자가 건물 완공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변경신고에 따라 자신을 건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여야 하고, 그 후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공동건축주들이 전유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사용승인 후 작성될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양수인을 특정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자로 등재되게 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거나 지분별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참조). (3) 한편,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공동명의로 건축주로 되어 있는 경우 공동건축주는 행정청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한 권리를 준합유(準合有)하고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