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20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9.15.(952),2272]
판시사항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가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을 소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주세법에 기한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에 의하면, 주류의 신규면허라 함은 공동제조면허·합병면허·보충면허·상속면허 등 이외의 면허를 말하고( 제2조 제8호 ),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 및 발효제의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전)면허장소에 전(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데( 제2조 제11호 ),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는 하지 아니하고( 제7조 ) 주류 및 발효제 제조장의 보충면허는 수급상 필요한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제8조 제1항 ) 규정되어 있고, 한편 주세법에 주류제조면허의 양도를 허용하거나 양도양수를 전제로 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류제조면허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면허명의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변태적이기는 하나 면허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은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하고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한데, 이러한 경우 면허관서에서는 보충면허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양수인인 면허신청자에게 면허를 주는 것이 주류면허에 관한 사무처리상의 관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면허취소신청을 하고 그와 함께 양수인이 면허신청을 하여 면허를 얻는 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는 피고 등 17인이 공동으로 면허명의자로 되어 있으며, 주류공동제조면허의 경우 공동면허명의자의 상호관계는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합유적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세법기본통칙 2-1-18 6에 의하면 공동면허명의자들의 대외적인 행위인 신고나 신청 등은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으로부터 면허를 양수한 자는 공동면허명의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야만 면허취소신청과 위와 같은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지,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여서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의 공동면허명의자 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그 면허취소신청과 보충면허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1974.2.17. 원고와 사이에 1976.6.1.부터는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재산분배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후 다시 원고와 사이에 위 주류제조면허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기로 새로운 교환약정을 하고 그 교환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류제조면허를 원고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85가합3643
-대구고등법원 1991.10.24.선고 92나1386
-대구고등법원 1993.1.21.선고 92나615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