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도297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등][집21(1)형,026 공1973.6.1.(465), 7310]
판시사항

공소시효의 기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51조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와 피고인 1

변 호 인

변호사 한승헌(고 피고인에 대하여)(국선)변호사 이명섭

주문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한 설시 지령을 받고, 잠입하였다는 점 및 간첩미수의 점(공소사실3)횡령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고정규와 회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모두 무죄의 선고를 한 원판결 판단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범하였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따라 수긍할 수 있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양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들은 원판결 판단이 결국 사실오인이라는 데로 귀착되니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사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동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변호인의 내세우는 두개의 죄에 대한 유죄의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 유죄의 판단 속에는 변호인의 무죄하다는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제1점은 이유없고, 소론 반공법상의 회합, 찬양, 고무에 소론 주장과 같이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함은 논지 주장대로이지만, 원심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게 설시 행위시에 그와같은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도 없으며 그 사실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을 남겼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논지 제2점 제3점의 (1) 채용할 수 없고, 논지 공소 시효에 관한 부본을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251조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때" 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형법 이외의 형사법에서 형을 가중하는 경우를 규률한다고는 볼 수 없고, 밀항단속법 제5조 동법 제34조 의 죄를 2회 이상 범한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라고 되어있는 제1항 위 법3 , 4조 에 대한 형의 가중만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법 3 , 4조 의 행위와 2번이상 반복한 범정을 합쳐 하나의 범죄유형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규정하였다고 보아야 상당할 것이므로 위 법 제5조 제1항 의 죄의 공소 시효기간은 그 조규의 법정형을 기준삼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이 위와같은 이유를 따라 설시 죄의 공소시효는 본건 기소당시에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논지는 원판결과 반대의 견해로 펴는 것으로서 채용할 길이 없으며, 끝으로 피고인과 동거하는 처남은 밀항단속법 제4조 4항 의 규정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론 부분을 판단하였음에 소론 위법이 없다. 논지 제3점의 2,3도 이유없다.

위와같은 이유로 각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