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477 판결
[위약금][집6민,071]
판시사항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김봉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원효학원

원심판결
이유

법인의 이사가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되었을지라도 당국에 그 인가신청중에는 이사의 선임이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나 당해 이사가 전임이사로 부터 이어 법인에 관한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실상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3자는 당해 이사를 법인의 정당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함이 통상일 것이므로 동 선임이 인가되어 당해 이사의 법정자격이 구비된 후에는 당해이사가 동 인가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대리권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현 대표 이사장인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문교부에 인가 신청중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무집행을 하여 오던 바 피고의 채권자로 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어 경매될 형편에 있으므로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료로서 강제집행을 면하고 본건 부동산을 보존한 사실및 그 후 하등 이유없이 우 약지에 위반하여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우 임대차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이 모두 설시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