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022 손해배상
원고
1 . 한①①
화성시
2 . 홍②②
의왕시
3 . 홍③③
서울 관악구
4 . 홍④④
수원시
5 . 홍⑤⑤
화성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1 . 김A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담당변호사
2 . 홍⑤⑧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5 . 12 .
판결선고
2016 . 6 . 9 .
주문
1 . 피고 김④④은 원고 한①①에게 6 , 545 , 453원 ,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⑤에 게 각 3 , 363 , 6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 8 . 19 . 부터 2016 . 6 . 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피고 김④④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홍⑤⑧에 대한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김④④ 사이에 생긴 부분의 3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 고 김A④이 각 부담하고 , 원고들과 피고 홍⑤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한①①에게 33 , 933 , 418원 ,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 ⑤에게 각 19 , 288 , 9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 8 . 19 . 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피고 김A④은 의왕시에 있는 노인성 질환 , 뇌졸중 , 치매 등 요양 진료 전문병원 인 ◎◎요양병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자이고 , 피고 홍⑤⑤는 간 병인 파견을 업으로 하는 ①① 간병인협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에 간병인 박AA 를 파견한 자이다 .
2 ) 원고 한①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사망한 홍BB ( 1938 . 년생 , 사망 당 시 74세 10개월 남짓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처 ( 상속분은 3 / 11 이다 ) 이고 , 원고 홍② 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⑤ ( 상속분은 각 2 / 11이다 ) 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 망인의 질병 및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1 ) 망인은 2007년경부터 손떨림 증상을 앓아오다가 2011 . 3 . 경 수술을 받았으나 ,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 병원에 내원하여 2012 . 6 . 26 . 위 병
2 ) 망인은 수원시 소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요양 및 재활치료를 원하여 2013 . 2 . 18 .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다 . 망인의 사망
1 ) 망인은 이 사건 병원 6인실 병실에 입원하였고 , 피고 홍⑤⑤가 파견한 6인실 병 실 간병인 박AA의 보조를 받아 하루 세끼 일반식 밥으로 식사를 하였으며 , 보행장애 가 있어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상태이었다 .
2 ) 망인은 2013 . 8 . 19 . 11 : 30경 같은 병실 다른 환자가 먹고 있는 피자를 한 조각 얻어먹었고 , 박AA로부터 물을 한 잔 받아 마신 뒤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였다 .
3 ) 박AA는 이 사건 병원 간호사실에 망인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고 보고한 뒤 병실 로 돌아와 망인을 침대에 눕혔고 , 피고 김④④이 망인에게 하임리히 처치 , 심장마사지 , 인공호흡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13 . 8 . 19 . 13 : 11 경 사망하였다 .
4 )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이었다 .
라 . 관련 의학 지식
[ 1 ) 망인이 앓고 있던 질병은 원발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다른 이차원적 원인이 없이 만성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인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
2 )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흡인은 사레의 의학용어로서 음식이나 침 등의 이물 질을 삼키는 데 있어 식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 혹은 전체가 기도로 잘못 들어가는 경우 ,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경 반사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기침 등을 통해 해당 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3 )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경우 , 삼킴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 개인적인 차이가 커서 획일적으로 진단할 수 없으나 , 망인의 질병인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인 경우 삼킴장애의 가능성이 더 흔하게 관찰된다 .
4 ) 일반적으로 덩어리 음식이나 액체류가 특히 사레를 잘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 . 원고들의 주장
가 . 피고 김④④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김A④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제공되는 음식 외에 외부반입 음식을 함부로 섭취 하지 않도록 관리 ,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간병인에게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 위책임에 따른 손해로서 장례비와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택적으로 , 박AA는 망 인이 섭취해서는 안 될 피자를 섭취하게 하여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 을 사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김④④은 박AA의 사용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사용자책 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나 . 피고 홍⑤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홍⑤⑤는 자신이 파견한 간병인 박AA가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 인이 사망하였으므로 , 간병인 박AA의 파견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
3 .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김④④의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병원이 노인성 질환 , 뇌졸중 , 치매 등에 걸린 노인들의 요양 진료를 전문 적으로 시행하는 병원인 사실 , 망인은 이 사건 병원으로 전원 당시 74세 10개월 남짓 의 고령이었고 발병한 지 6년이 지나 진행경과가 뚜렷한 파킨슨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실 , 망인이 앓고 있는 피질기저핵변성을 보이는 비특이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삼킴 장애가 흔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인 피고 김④④은 파킨슨 증후군에 걸린 망인이 음식물을 함부로 섭취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 는 등으로써 돌발적으로 망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 김A④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 .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박AA의 증언 ,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이 사건 병원은 간병인 등에게 환자들의 보호자나 방문객이 반입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에 관한 주의점을 교육하 지 않았고 , 이에 간병인 박AA는 평소에도 보호자들이 가져오는 빵 등 음식물을 받아 망인에게 먹이기도 한 점 , ② 망인은 일반적인 치매 환자와 달리 파킨슨 증후군을 앓 고 있어 삼킴장애의 가능성이 크므로 음식물 섭취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1인 의 간병인이 6인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병실에 망인을 배치한 탓에 박AA가 다른 환 자를 돌보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환자로부터 피자를 받아먹도록 방치한 점 , ③ 무엇인지 및 이에 따른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모든 음식에 대한 삼킴장애에 관하 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망인은 피고 김④④이 파킨슨 증 후군 환자의 음식물 섭취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 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김④④은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위와 같이 피고 김④④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 선택 적 청구인 피고 김④④의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 지 않는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인지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고 , 이 사건 병원의 정규 식사 시간이 아닌 시간에 다른 환자의 간식을 얻어먹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 로 이 점을 참작하여 피고 김A④의 책임을 망인 및 원고들 손해의 60 % 로 제한한다 .
2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 장례비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18 , 089 , 200원을 지출하고 , 위 장례비를 원고들의 각 상속분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 사 실이 인정된다 .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 의 규정 내용 ,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 망인의 나이 ,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 , 000 , 000원을 초과하여 지 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 12 . 28 . 선고 93다50659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 , 000 , 000원만 인정되고 , 여기에 앞서 본 피고 김④④의 책 임비율 60 % 를 적용하면 피고 김④④은 원고 한①①에게 818 , 181원 ( = 5 , 000 , 000원 X 10 . 6 × 3 / 11 , 원 미만 버림 ) ,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⑤에게 각 545 , 454원 ( = 5 , 000 , 000원 × 0 . 6 × 2 / 11 , 원 미만 버림 )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 위자료
망인의 나이 , 망인이 사망할 당시 건강상태 , 사망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10 , 000 , 000원 , 망인의 처인 원고 한①①에 대한 위자료는 3 , 000 , 000원 ,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 ④④ , ⑤⑤에 대한 위자료는 각 1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나아가 원고들은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 김④④은 원고 한①① 에게 5 , 727 , 272원 [ = ( 10 , 000 , 000원 × 3 / 11 ) + 3 , 000 , 000원 , 원 미만 버림 ] ,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⑤에게 각 2 , 818 , 181원 [ = ( 10 , 000 , 000 x 2 / 11 ) + 1 , 000 , 000원 , 원 미만 버림 ]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④④은 원고 한①①에게 6 , 545 , 453원 ( = 818 , 181원 + 5 , 727 , 272 원 ) , 원고 홍②② , 홍③③ , 홍④④ , 홍⑤⑤에게 각 3 , 363 , 635원 ( = 545 , 454원 + 2 , 818 , 181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일인 2013 . 8 . 19 . 부터 피고 김④④ 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5 . 9 . 25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 10 . 1 . 시행된 것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한편 , 원고들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2015 . 9 . 25 . 대통령령 제 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 10 . 1 . 시행된 것 ) 에 따라 2015 . 10 . 1 . 부터는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 피고 홍⑤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홍⑤⑥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인 박 A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 간 병인 박AA에게 흡인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식사를 보조할 의무가 인정되 기는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박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간병인 박AA는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망인의 정확한 질병명 및 이에 따라 삼킴 장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한 사실 , 간병인 박AA는 6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근무하면서 6인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고 있었던 사실 , 망 인은 간병인 박AA가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 주고 온 사이에 다른 환자로부 터 피자를 받아먹었고 , 간병인 박AA는 물리치료실에 다녀온 후에야 망인이 무언가를 먹은 것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 6인의 환자를 동시에 간병하는 간병인 박AA로서는 망 인이 정규 식사시간도 아니고 자신이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에 데려다 주고 온 사이 에 다른 환자가 가져온 피자를 얻어먹고 삼킴장애가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 이에 따라 망인의 기도가 폐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회피가능 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간병인 박AA가 간병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2 ) 소결론
따라서 간병인 박AA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으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의 피고 홍⑤⑤에 대한 청구는 간병인 박AA가 피용자에 해당하는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피고 김④④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 원고들의 피고 홍⑤⑧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남승민
판사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