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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5 2019가단17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C로부터 충북 증평군 D, E에 있는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가 위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C는 피고에게 골조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C는 2015. 1. 8. 피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7,750만 원을 2015. 1. 30.까지 지급하고, 2015. 2. 30.(28.의 오기로 보인다)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5. 3. 1. 명의이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는 피고에 대한 위 골조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담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2015. 4. 27.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일금: 4,200만 원 위 금액을 증평군 D, E 아파트 골조철근공사대금으로 F 아파트 정산 시점 정산한다.

마. 이 사건 담보 건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M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8. 3. 14. 청주지방법원 N로 이 사건 담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는 2019. 6. 11. 및 2019. 6.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담보 건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에게 골조철근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4,2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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