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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6412
음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4,7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라는 상호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화성시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회사인 점, 원고와 피고는 2018. 1.경, 원고가 피고 소속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고는 그 음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8. 2.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 소속 건설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미지급 음식대금은 29,194,788원에 이르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음식대금 29,194,788원 및 이에 대하여 음식 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전 법정이율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위 규정 개정 후 법정이율임)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8. 31. 24,775,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지급 음식대금의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 가지고는 원고가 음식대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8. 7. 31.자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타절 합의를 하면서 2018. 7. 31.까지 발생한 피고의 채무는 F 주식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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