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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식품 수입업을 하는데 물건대금을 결제해주면 식품을 수입 판매하여 한달 후 원금과 수익금(원금의 12%)을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인의 땅을 담보로 캐피탈 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테니 원금 확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E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E은 보증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보증업체도 아니었고, 지급보증서에 담보로 기재된 ‘경남 창녕군 F’은 피고인 지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는 1,700여만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확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7.경 주식회사 G 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20.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27.경 28,900,000원을, 같은 달 28.경 2,000,000원을, 같은 달 31.경 물건대금 명목으로 9,100,000원을 입금받아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금지급각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지급보증서, 등기부등본(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보증업체의 보증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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