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7. 29. 확정되었다.
『2015고정324』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식에어콘(휘센) 1대 외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품 1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6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3. 7.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015고정539』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로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선급금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수수료 10%인 5,000만 원을 받아 보증회사에 수수료로 3%인 1,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풀려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하여 2011. 10.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믿을 만한 회사로 주식회사 금호금융에서 5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금호금융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구매보증서만 발급이 가능한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구매보증서 발급수수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