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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3가합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71,995원 및 그 중 289,528,5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9.부터, 87,141,2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무사출성형기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1. 4.부터 2012. 7. 31.까지 원고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영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

직원 중 영문으로 된 수출관련 문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가 유일하여, 원고는 피고가 수출관련 문서를 검토 후 원고 사내이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계약내용 및 진행경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외영업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7. 1. 15.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무 및 라텍스 생산업체인 ‘D사’에 사출성형기를 판매하면서, 매매대금 보증을 위하여 ‘D사’로부터 우크라이나 ‘Ekspobank' 은행이 2007. 7. 23.자로 발행한 보증금액 미화 502,000달러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지급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는 2010. 7. 31.까지 ‘D사’ 명의로 된 ‘설치확인서’를 ‘Ekspobank'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2007. 8.경 위 물품을 ‘D사’ 현지공장에 설치하였으나, ‘D사’가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Ekspobank' 은행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해외영업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는 ’Ekspobank‘ 은행이 2008. 12. 12. 원고에게 위 지급보증서에 부합하는 설치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에게 ’Ekspobank 담당자가 보증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가 위 지급보증서에 부합하는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D사’에 물품을 판매하고도 보증금 미화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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