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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24 2013노1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호인들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강요) 피해자 G은 2012. 3. 초순경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빼앗아 차창 밖으로 버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차량에 사시미칼을 가지고 다닌 바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강간을 당하였다는 시기,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진술과 들어맞지 아니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3)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낚시를 갈 때 사용하는 과도 이외에 어떠한 칼도 소지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M와 N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4) 피해자 O,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해자 O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시미칼로 찔렸다면, 그 칼끝이 예리하여 쉽게 상처가 남았을 것임에도 피해자 O의 허벅지에 상처가 남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P과의 관계, P의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이 대납해 준 사실에 대한 진술, 자신들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관여한 정도에 대한 진술, 피해자 O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장소, 정도에 관한 진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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