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1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폭행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구체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명력이 없는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고,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내용, ② 당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얼굴이 붓고 입술과 턱 부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복부를 한 대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피해 신고 이후 바로 F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해당 진료기록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