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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68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O 주식회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P빌딩 17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사인 Q지점에서 보험설계사 영입, 관리, 계약실적 독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매니저이고, 피고인 D, L, N, H, C, G, E, I, J, K, A, F, M는 위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납 보험료에 상품별 환산율과 보험설계사 별 수수료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신계약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신계약수수료 중 일부는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에 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만 체결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피고인 B이 관리하던 R의 계좌, 피고인 B의 지인인 S, T의 계좌 등에서 보험계약자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납하고, 보험료를 대납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을 실효시켜, 각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위 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보험계약자 U가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와 월납 보험료 316,800원인 O 종신보험 2종(집중보장형)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험계약은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실효시킬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수수료 명목으로 898,128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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