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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 12. 14. 선고 2012가합100895 판결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함[국패]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함

요지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행위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전소유자(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가합10089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1. 30.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BB에게 과천시 00동 0000 전 2645㎡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

원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2012. 6. 20.) 현재 김BB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등 17 건 합계 0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존재한다.

나. 김B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김BB는 2009. 1. 20. 자기 소유의 과천시 00동 000 전 26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거래가액 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친형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합의의 존재

한편, 김BB는 2007. 5. 23. 피고 및 피고의 처 이GG(이하 피고와 이GG을 합 쳐서 '피고측'이라 한다)과 피고측 명의의 주식회사 HH건설(이하 'HH건설'이라 한다) 발행 보통주식 합계 485,200주의 명의를 김BB에게 이전하고 HH건설의 경영에서 물러나며 일정기간 김BB를 위하여 회사에 협조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생략)

2. 원고의 주장

김BB는 2009. 1. 20. 친형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김BB는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받고 그 후 피고에게 이를 모두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김BB와 피고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김BB는 원고에게 조세채무가 있음에도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김BB가 2009. 1.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 하면, 김BB가 2009. 1. 20. 및 2009. 1. 23.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설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에 해당하여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 사건 부동산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으로 소유권자가 2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본인이 직접 자경하여야 하는 의무이용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② 김B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즉시 피고에게 그 절차를 이 행하지 못하여 그러한 제한이 해소되는 즉시 이행하기로 정하였던 점,③ 그 후 김BB는 2008.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2009. 1. 2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④ 김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r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대가관계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피고측의 의무사항들이 이행되면 충족되는 것이지 별도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김BB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000원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오히려 반환해줘야 되는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거래가액 등 일부에 있어서 형식적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의 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하고, 김BB는 이 사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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