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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7. 11. 선고 2011가합114064 판결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을 과거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부동산을 과거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함

요지

(무변론 판결) 소외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과거 종업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소외 체납자 앞으로 회복되어야 함

사건

2011가합11406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7. 11.

주. 문.

1. 피고 송AA과 소외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30.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송AA은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청구원인

1. 당사자간의관계

피고는 2004.8.2.부터 2005.7.30. 까지 소외 김BB가 대표이사인 CC광산업개발의 종업원이었습니다. (갑제호증의1 법인등기부등본 갑제호증의2 국세통합시스템의근로소득자료조회서)

2.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고산하 고양세무서장은 소외김BB가 운영하던 DD산업개발의 2005년 2기 확정신고분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김BB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에도 소외김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16건에 000원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참조이 되었습니다.

3. 명의신탁에의한 재산은닉

체납자인 소외김BB는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합니다) 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에 2005.12.30.제37355호 및 같은등기소에 2005.12.30. 제37356호로 접수하고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갑제호증의1˜2부동산등기부등본)

4. 무자력

소외 김BB는 소 제기일 현재 자신명의의 소유재산이 전혀없으며 피고명의로 재산을은닉시켜놓았기에국세의체납처분을집행하지못하고있습니다(갑제호증체납자재산등자료현황표)

5.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은닉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소외김BB의 소유였으나 소외김BB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의 과거종업원인 피고 송A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명의신탁 하였던 것입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는이유는다음과같습니다.

첫째,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인국세통합시스템TS)의' 납세자별근로소득조회서'에 의하면피고 송AA은 소외김BB의 종업원으로서 김BB가 대표이사인 CC광산업개발에서2004.8.2.부터 2005.7.30. 까지근무하고 2004년에 000원 월000원을 2005년에 000원월 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있으며 국세청의전산시스템인국세통합시스템TS) 의'납세자별 부동산 취득 및 양도조회서' 에 의하면 갑 제1호증, 피고 송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 소 제기일 까지 어떠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피고송AA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결과 송AA이소외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2005.12.30. 받은 이래2010.12.31. 까지 하나은행저축예금계좌에 특별한거래없이 잔액 000원 우리은행 저축예금계좌에 특별한거래없이 잔액 000원뿐이며(갑 제6호증 1내지), 이외에다른금융재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송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외김B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송AA이 소외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김BB가 송AA에게 해당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수 밖에없습니다.

둘째, 소외 김BB 가2005.12.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소유권을 송AA 앞으로이전해줄당시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설정내역을 보면 김BB가 2004.3.17. OOO주식회사앞으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래2004.5.31.주식회사OOOO저축은행앞으로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을 재차 설정 동부상호저축은행채권업무담당자는 소제기당시 잔존채권액은 000원정도라고 진술한바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 제기당시까지 부동산담보채무자를 김BB에서 송AA으로 변경하지 아니한사정은 김BB가부동산의실제 소유자 이자 채무자로서 근저당 채무를 현재까지 부담하고 있기때문에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종합해보면 소외 김BB는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아니라 피고 송AA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 송AA 및 소외 김BB의 명의신탁행위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제조 및 제조에 의해 무효에해당하므로 김BB는 송AA을 상대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나 소 제기일 현재까지 소외김BB가 이를 행하지 않고 있어 조세채권자인 원

고가 이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것 이며 송AA은 김BB에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같이 이 사건부동산은 소외 김BB의 소유임에도 피고 송AA명의로 되어있어 소외 김BB 명의로 회복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원고는 김BB를 대위하여 본 소 청구하므로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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