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2071』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 히 노쿠 시’ 일식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정마을로 14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금강로에 있는 산저 교차로 앞 도로를 온천 초등학교 쪽으로부터 금정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운전의 E 닛 산 알티 마 차량의 우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닛 산 알티 마 승용차를 1,575,4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라 세 티 자동차의 보유 자인 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