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단ㆍ흉기 등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4. 19:00경 전북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가 손윗사람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조용히 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