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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업무상과 실 치상죄 등으로 7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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