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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중과실(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신호 위반) 로 발생한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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