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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9 2016노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가 운전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02% 로 높았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범인도 피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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