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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홍도동 아리랑백화점 방면에서 홍도 육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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