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11:00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영남화훼 원예농협 쪽에서 동원아파트 입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뒷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ㆍ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