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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3 2013고정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6:05경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쇼핑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로타리 쪽에서 남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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