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5. 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1. 9. 2.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 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크시스템에게 2011. 12. 31.경까지 공사대금 35,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위 회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 B이 마치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도봉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을 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2. 15.경 서울 광진구 F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의 성명 란에 ‘B’ 금액 란에 ‘삼억원정, 300,000,000’, 발행일 란에 ‘2011년 11월 30일’,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H’, 발행인 란에 'E(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발행인 E(주), 수취인 B, 금액 3억 원, 발행일 2011. 11. 30.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어음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만들어 공증 받은 것일 뿐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