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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386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장인으로서, 중고건설장비매매업체인 'D'를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중, 중장비 명의이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5매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C을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23.경 대전 서구 F 공증인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인 G에게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C이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8,850만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한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G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 증서 H로 C의 E에 대한 연대채무를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공증사무소 사무실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정본,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형법 제2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인 점, 채권자 E에게 피고인이 상당부분 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채권자 E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일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및 그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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