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4.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I, J, K에게 위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들이 위 주유소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위 주유소와 관련된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서 수령할 대금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은 조합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대금을 보관할 지위에 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D과 2012. 4.경 피해자들이 ‘H주유소’를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인 C 명의로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C을 채무자, 피고인 A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만들고, 이를 근거로 H주유소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해당 신용 카드회사가 H주유소로 지급하여야 할 카드 결제대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A의 통장에 위 결제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평택시 L빌딩 2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그 곳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액면 1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케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6. 8.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