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광고문구만으로는 그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2쪽 제4행의 “건강기능식품인 ‘D' 제품에 관해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이라고 설명한 글을 게시하여 광고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2항,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 위 법 제18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