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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 05:46 경 오산시 운 천로 165번 길 42-1 오산 스포츠 센터 앞 삼거리를 오산종합 운동장 방면에서 오산 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C 아만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 리 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 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를 위한 녹색 신호에 따라 운 암 1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오산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 세) 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경골 근 위부 외과 관절 내 복합 골절 및 비골두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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