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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6.05 2017가단120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9. 피고 소유 전북 고창군 C 임야 7,719㎡, D 임야 14,239㎡, E 임야 31,736㎡(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대금 324,84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224,840,000원은 2017. 6. 3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7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어길 때에는 계약금은 몰취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분묘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장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고 소속 종중원들이 2017. 4.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의 석산개발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여 석산개발허가가 어렵게 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찾아갔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내에 있는 분묘의 이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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