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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515
공사잔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4. 2. 10.’을 ‘2014. 1. 6.’로, 제3면 제5행의 ‘9,835,000원 원고가 소장 청구원인에 기재한 ‘9,835,000원’은 ‘9,853,58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을 ‘9,853,580’원으로, 같은 면 제10행의 ‘증인 D’을 ‘제1심 증인 D’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원고가 사용하는 상호인 ‘B’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G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인데, G이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에 G의 위 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 대한 자재대금 채권 13,432,384원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 채권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원고 명의로 다시 작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으로 완성된 공사 관련 하자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고, 위 하자보수를 위하여 원고가 1, 2차 교체공사를 무상으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즉, 1, 2차 교체공사는 G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 완료 후 원고와 피고가 새로이 구두로 체결한 별도의 공사계약에 기한 것으로 피고는 위 각 교체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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