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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나168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망...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망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인 2/9에 해당하는 33,333,333원(= 150,000,000원 × 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09. 11. 17.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이율 연 7.2%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C가 2013. 7. 23. 사망하였고, 망 C의 법정상속인인 처 D, 자녀 E, F 및 피고가 2013. 9. 13. 서울가정법원 2013느81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3. 9. 2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3,333,333원(= 차용금 150,000,000원 × 법정상속분 2/9)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인 2010. 12. 14.부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일인 2016. 1. 12.까지는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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