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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9 2015가합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443,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21. 48,443,000원, 2011. 9. 30. 30,000,000원, 2014. 5. 29. 25,000,000원, 합계 103,443,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C)로, 2006. 6. 17. 4,000,000원, 2006. 7. 18. 4,000,000원, 2006. 8. 17. 4,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2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0. 6. 21. 48,440,000원을 이체한 피고의 계좌와 위 12,000,000원을 이체한 피고의 계좌가 동일한 계좌인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 피고는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12,000,000원을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받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103,443,000원 외에도 12,000,000원을 반환시기의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금 합계 115,443,000원( 103,443,000 12,000,000)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여야 함에도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비대차에 있어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데(민법 제603조 제2항), 설령 원고가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장 송달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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