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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37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8. 피고의 형 C을 대리한 피고의 모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E 지상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2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2,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망인 측에 지급하였다.

망인은 2011년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4.경 망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 먼저 이사를 가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망인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2017. 5. 2.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원고가 변제기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망인은 이의 없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남편 F는 이사를 간 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14. 1. 9. 원고 부친인 G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14. 11. 12. 2,500만 원, 2014. 11. 13.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망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6. 3. 27.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아들들인 피고와 C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3, 제3, 4, 6호증, 을 제6호증의 2, 제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용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는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위 돈 중 상속분인 1/2 상당인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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