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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 3개월 만에 두 차례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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