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31 2015노26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무익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부분 원심 판결문을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