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노212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써 그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