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0: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마을 앞 편도 1차로인 35번 국도를 청송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시속 약 83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는 고속버스가 정차되어 있어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의 통행을 주시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손상(두부,흉부)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시체검안서
1.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