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9:08경 세종시 전의면 의당전의로 938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주쪽에서 전의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좌측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위드마크 속도계산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하여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가로질러 주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