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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7 2018재고단3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초순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및 2012. 1. 30.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과 2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1 헌가 31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형법 제 241조는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시 불원,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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