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0.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02:0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정 릉 2 동 부근 미 상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 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4. 22.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2011 헌가 31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형법 제 241조는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