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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재고단5
간통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2000. 10. 4.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2. 8. 25. 15:1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선 고하였다 (2009 헌바 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형법 제 241조는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ㆍ 21 결정 등) 이 있었던

2008. 10. 30. 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법 제 241 조를 적용하여 공소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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