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재고단24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4. 5. 15.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피고인은 2014. 5. 23. 경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 와 1회 성 교하고, 014. 5. 2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305호에서 A 와 1회 성 교하는 등 총 3회 성 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241조 제 1 항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고 선 고하였다 (2009 헌바 17 결정 등). 한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형법 제 241조는 합헌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 헌가 17 등 결정) 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