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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6가단32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인 C은 1988. 3. 31. 이 사건 토지를 D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와 C은 그로부터 20년간 이를 경작하는 등 점유하여 2008. 3.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 2, 4,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68. 11. 1. 강원 평창군 E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0. 1. 5. 부산 금정구 F에 전입한 이후 부산에서 거주하였고, 1995. 10. 4. 강원 평창군 E로 다시 전입하였다가 1996. 6. 13. 부산 금정구 G에 전입하여 2006. 2. 28. 강원 평창군 E로 전입하기까지 부산에서 거주하였다.

위와 같이 부산에 거주하였던 기간 동안 원고나 C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② 원고는 2015. 8. 2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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