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5(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주)F이라는 상호로 금ㆍ은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1. 9. 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금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금 자판기 4~5대 정도 갖다 놓은 상태로, 그 자판기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데, 바람잡이 아주머니들이 투자자를 모아 와서 1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바람잡이 아주머니에게 20~30%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펀드처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수익이 오르면 사무실을 접을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10%씩 주고, 넉넉하게 한달 후에는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금 자판기 사업 자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