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720』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M빌딩 6층에서 건축사 자격증 없이 건축사인 N과 함께 ‘O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같은 B는 주식회사 P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7. 5.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대한불교 천태종 산하 R의 주지 C(법명: S)과 R 불교회관 건축설계 및 감리, 건축 관련 업무 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금 247,625,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 그 후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같은 해 8.경 위 용역계약서의 내용에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사실이 있고, 또 위 C으로부터 그 무렵 시공업체를 추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고인은 위 C을 보조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선정된 시공업체의 공사감리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경 위 R에서, 주식회사 P의 운영자인 B, T로부터 ‘위 P이 시공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시공업체로 선정되면 감리 편의를 봐 달라. 2차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1. 9. B, T로부터 금 1억 5천만 원을, 같은 달 10.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5천만 원을, 같은 해 12. 17.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금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P의 동업자인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에게 금 3억 원을 공여하였다.
나. 『2013고단3051』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M빌딩 6층에서 건축사 자격증 없이 건축사인 N과 함께 ‘O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같은 C은 2009. 1.경부터 20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