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고위급 정치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회장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전군 38개 사단과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고철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고철을 싸게 받아서 큰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5억 원을 투자할 생각인데 그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나 위 사업의 수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검토를 한 바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는 아무런 자력이 없어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 같은 투자자들만을 유치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회장’이라 칭하던 E과는 3억 원만을 투자하기로 구두 약속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개인적으로 급한 용처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그 돈을 실제로 위와 같이 투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2009. 11.경 피해자에게 “투자 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빨리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7.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경영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진술부분 포함)
1. E에...